연말정산 부양 가족 등록 조건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 가족 등록 조건 총정리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헷갈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본인,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인적공제의 세부 대상은 여섯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은 없으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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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절세 Tip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

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소득액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 기본 공제및 추가공제인적공제되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중 부양가족 기본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그밖의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의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는 만20세이하, 만 60세 이상으로 나이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 대상

경로우대부터 한부모 까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부녀자는 무려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어도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라면 추가공제 대상이 되어 50만 원 공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간단해 보이나 은근히 헷갈리는 항목이라서 그런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도 일부 사례만 다루고 있으니 뉴스 등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하네요.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포스팅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 기본 공제및 추가공제인적공제되므로 매우 중요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