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수급요건 및 청구방법)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구직급여입니다. 간단하게 수급조건 청구방법 요약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수급기간동안 다. 받을 수 도 있지만 그전에 취직이 된다면 더 좋겠죠. 이과 연관 조기재취업시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적어도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조기 재참여 수당

조기 재참여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되는 직업에 급속도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조기 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취업한 날 혹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 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 야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2개월 이상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구직 수당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개시하여야 합니다.

실업 수당 란?
실업 수당 란?

실업 수당 란?

실업 수당 똑같은 경우 고용 보험 가입하고 실직 시에 국민들이 생활을 안정감으로 유지하고, 재 취업을 하는 일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실직 후에 당장에 먹고 살길이 없고,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도움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 발생 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재취업활동을 확인한 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년이 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 금액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직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이 높거나 낮아도 상한액과 하한액 지급 규정이 있어 지급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일 하한액은 60,120원 ~ 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월 평균 150만 원 ~ 180만 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아래의 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에 이직을 하지 않을려 노력을 했지만, 고용주의 다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해 이직 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였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 사유가 경영관리 악화에 의한 해고, 계약 만료 등과 같이 사유가 나에게 있지 않는다면 또한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지급 절차

실업의 신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수강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 수당 신청 구직활동 실업인정 구직 수당 지급 실업인정이란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1.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까지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하루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되는 직업에 급속도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란?

실업 수당 똑같은 경우 고용 보험 가입하고 실직 시에 국민들이 생활을 안정감으로 유지하고, 재 취업을 하는 일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