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연관 용어 알아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 연관 용어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 등을 목적으로 고소득자들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내용과 명확한 소득의 계산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이에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분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성실신고대상자는 법인전환을 하는게 좋을지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어느정도로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관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제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로 끝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으면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선택 몇 번에 자동으로 다.

의료비 세액혜택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혜택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액혜택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혜택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3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부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하여 제공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서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특별제시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떠한 방안으로 인정되나요?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한 요약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실제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만을 포함해야 하며,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분명히 이해하고 신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여 공제를 받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국세청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를 심사하며, 실제 지출내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신고서에 명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자신이 어느정도로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혜택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