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과 개인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처벌과 개인정보 공개제도

범죄자 신상공개 경우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범죄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갖고 갑론을박하며 비슷한 수준의 범죄가 일어남에도 어떨 땐 공개, 어떨 땐 비공개 도무지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어 만든 작품이 바로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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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의 신상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련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범죄자의 얼굴과 본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는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배경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들의 신상을 보존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흉악범죄의 얼굴이 다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흉악범들 중에서 일부 인원은 공표하고 일부 인원은 공개하지 않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실시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700여 명, 서울특별시가 400여 명,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의 순입니다.

아래 성범죄가 알림e 사이트에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어떤가요?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의 효과는 각양각색으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 억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흉악범죄가 77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신상공개로 인해 범죄자들이 수치심을 인지하고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쪽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범죄방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다고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반대

1. 주변인들의 손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당사자보다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누명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차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징역을 살다가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늦게 밝혀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 신상공개가 되었다면 이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제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물론 집주소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곤 했지만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전역으로 3,000여 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