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

새롭게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 지요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과 사업 소개를 조사해 보도록 하면서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분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일부분은 예시로 병원 2인실, 3인실 입원료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일반적인 선택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연소득의 20 초과 위 의료비 기준 금액에 도달해야만 지정된 지원 비율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과세 표준액 7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0까지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환급해 주는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거의 모든 병원비 걱정이 줄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수술비나 입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급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혹은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이전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급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혹은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더 많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비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의 상한이 이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 약재비, 미용 혹은 성형이나 간병비 등은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꽤나 많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지금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지급받을 통장사본까지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비싼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와 그 가정에 가뭄의 단비같은 지원금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

이전 2023년까지만 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한 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