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공제 방법, 기준, 필요서류

부양가족 소득공제 방법, 기준, 필요서류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 중에는 부모님에게 포함된 세대 아니면 가구라고 생각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정책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어버이 집에 같이 살거나 내 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어렵지 않으니 설명을 찬찬히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자. 첫번째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은 부양가족입니다. 동거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부양가족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다음 가구원을 말합니다.

연소득 100만원이라는 건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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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또 직계 존속과 부양자녀의 경우에도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이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만약 각각 금액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아닌 셈이 되고, 그 가족을 제외한 나 혼자 단독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형태에 따라서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산출로직은 지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수익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수익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본인은 무요건 150만원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연세 상관없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비속자녀, 손자녀 스므살 이하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60세 이상, 스므살 이하이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존속, 형제자매도 연세 요건, 소득요건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인이라면 소득요건만 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1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표준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내이자소득, 배당수익이 2,0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기타수익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종합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해외이자소득, 해외배당소득은 2,000만원 상관없이 상관없이 무요건 신고해야 하므로 이 두가지의 합이 1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거주시 예시

그럼 이제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사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어버이 연수익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이 아니고 본인만 단독가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이 때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도 나도 따로따로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협의하에 1인이 대표로 신청해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어버이 연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되어서 자신이 홑벌이가구 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70세 미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부터 부양가족 기준을 미충족입니다. 이 때도 역시 한 집에서는 대표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과 협의하에 대표 1명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받은 금액을 알아서 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

경우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부양하는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나이요건

본인은 무요건 150만원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연세 상관없고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