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연관 총정리 (근로소득,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여러 가지 연말정산 필요서류 중 의료비 공제에 관해 정리해 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이 부분에 관해 제대로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봅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 년간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꼼꼼히 봐야합니다.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에 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근로소득자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1회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단,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수익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하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대중교통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네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사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면서 달리잔 공제 항목에 관해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관하여 하나하나씩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돈을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 실비 공제 QA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수령액이 안 보인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것 일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었으나 나오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데이터를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자. 실손 보험금을 수령을 1년 늦게 받는 경우
의료비 공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올해 의료비 공제를 받고 내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올해 연도분을 내년에 수정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작년에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1월 연말정산 때 빼고 의료비공제 공식에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공제 부분 중 실손보험, 실비라고 하는 보험금 수령액 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 의료비 늘리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에 에 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실손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