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작성하기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남들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국민연금 개정에 관련해 말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연금 고갈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말들이 있죠.
노령연금 신청방법
또 만 65세가 되기까지 1개월 남으신 분들 역시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들어가기때문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되며,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에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중에서 만 65세이상의 분들와 같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 산정액은 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부가 전부다 받을 경우에 최대 483,000원 가량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만 결국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본인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 할것입니다. 결국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즉 위에 계산하신 소득 평가액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번거로우시면 그냥 신청하시고 나오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액 계산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수급액은 최소 147,990원에서 최대 1,527,19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예상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50%가 기본이며,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가 추가됩니다.평균소득월액이 적더라도 오랜 기간 가입했다면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신청 : 소득이 없어 못 내는 경우에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땐 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한다면 됩니다.학생이나 국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 이력이 없습니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납부유예란 소득이 없게 되었을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이란
특히 요즘의 모습으로 어려운 시국에는 노후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고령화시대로 불리우는만큼 평균 수명도늘어나면서 노령인구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기초연금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는 연금입니다.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69만 원, 기혼 가구 270만 4천 원입니다. 선택 기준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 만 65세 이상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그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한다면 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입니다.국가 발전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 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꼭 가입해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인 5%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한다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구민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내는 경우에 월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