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방법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최근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2만 9천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중 미수급자가 너무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련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3050이하의 가구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급여 지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의 경우 40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47 이하, 교육급여의 경우 50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수급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부양의무자이며, 배우자가 죽은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굶주림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녀가 일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가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tv에서도 여러 차례 봤었지요. 그래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되어있다면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역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시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에 대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만약 2인가구라면 1,036,846원 이하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경하는 사항 10가지

먼저 내년부터 변경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유익한 완화정책이 자동차자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조회해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란 전 국민은 소득순으로 줄 세월을 때 가장 가운데 자리한 사람의 소득을 말 합니다. 평균소득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전체 100명이라면 50번째 순서에 있는 사람의 수입이 중위소득인 것입니다. 이 중위 소득은 가구 내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별로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중위수입이 30라고 하면, 그 중간 사람 소득보다. 30의 소득을 버는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만6천원 한도 2만 원까지 여름철인 7월9월에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으며 주거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원 한도까지 7월9월까지 최대 1만 2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세 세금 미과세 혜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 몇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혜택등 여러가지 혜택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시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생계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변경하는 사항

먼저 내년부터 변경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