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엄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급여 계산)

그엄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급여 계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제도가 있었으나 이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일도 소중하지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으로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한 자녀에 관해 부모가 개별적으로 1년씩단, 육아휴직 미이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및 기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및 기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및 기간

근무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로 부여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는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재량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이 기간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 단축 기간의 근무시간 주 1535시간 단축 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은 무조건적으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으로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그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신청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으니 위에 적힌 구비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익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기준

위처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육아기 단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인사팀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즉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법리 다짐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5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로라 함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노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에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가 그 주에 20시간을 추가로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20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50%를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근로자는 달리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 단축 시간 및

근무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로 부여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제도는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을 하는 사람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