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시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시기

모르면 손해인 이토록 필요한 내용인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의의와 신청대상, 연계구조,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법적근거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약칭 연금연계법이며 이를통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최소연계기간인 국민연금 10년,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을 충족시켜 연금지급연령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수급요건이 완화당초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재직 되며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적어도 연계 기간이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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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방법

공적연금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방법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는 가입이력과 연계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 직역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연계신청과 급여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급여수급권 소멸시효(5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그 9년 6개월 공무원 6개월 재직시 국민연금 9년 6개월에 대한 연계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6개월에 대한 퇴직일시금 입니다. 연계급여는 65세에 받게 되며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릅니다.

연계신청 전 주의사항

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계신청을 하면 원칙에 따라 취소가 되지 않으며,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및 국민연금 회수 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며, 직역연금의 퇴직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를 신청했을 경우,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연령이 되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소득액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함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충족EX 공무원 재직 10년 일반 사기업 10년 근무되어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면 당연히 연금연계법에 의해 급여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적연금연계제도는 노령연금과 퇴직(퇴역)연금 재직기간(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서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수급권 소멸시기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임의계속가입 탈퇴 후 5년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수급권자는 퇴직 후 5년, 연금수급권자는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부터 연계신청이 가능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시금을 받으셨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이후 퇴직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퇴역연금, 퇴직퇴역연금일시금, 퇴직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연계신청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걸어가는 경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부터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직역연금 20년 이상, 수급자의 나이 만 65세가 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참조하여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상에서 본인이 연계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추측 연금액은 얼마인지 검색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금의 종류 연계 노령연금연계 퇴직연금 연계한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연계 노령유족 연금연계 퇴직유족 연금 연계노령퇴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받고 있던 분이 죽은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신청하기 전 알고 있어야 할 꿀팁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단,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연계 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연계신청 및 급여청구

연계신청 및 급여청구는 가입이력과 연계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국민, 직역이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급여 수급조건

전체 연계기간이 10년군인 20년이상이더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그받고 나머지 연금에서 연계급여를 수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신청 전 주의사항

이 연계신청은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연계신청을 하면 원칙에 따라 취소가 되지 않으며,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